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보증채무의 임의 대위변제는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97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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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 보증채무의 임의 대위변제는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특수관계자 보증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며,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이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회수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피보증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해 임의로 대위변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중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금액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는지와 회수할 수 없게 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 중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977 (<time datetime="2001-07-09">2001.07.09</time> 회신), "특수관계자 보증채무의 임의 대위변제는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11)
원 제목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