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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 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정해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채권은 접대비이다.
특수관계 없는 하도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정해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채권은 접대비이다. 대손 사유와 정당한 권리행사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특수관계 없는 하도급사의 채무를 불가피하게 대위변제하였다. 구상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에 대한 법적 절차를 취했으나 회수하지 못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특수관계 없는 하도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따라 대손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690
본문(원문)
법인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특수관계 없는 하도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없는 하도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구상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법적인 제반 절차를 취했으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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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3730 (2016.07.04 회신), "하도급사 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42)
- 원 제목
- 하도급사의 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