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공동보증 초과 대위변제액의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초과분을 대손처리하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된다.
공동보증인을 대신해 초과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초과분을 대손처리하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된다.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공동 연대보증하고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해 변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인 법인과 개인주주와 함께 다른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자 비상장법인이 자기부담분을 넘어 전액 대위변제하고 초과분에 대한 구상권 없이 대손처리하였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이 공동으로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자기부담분을 초과하여 연대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초과분에 대하여 대손처리한 경우, 공동연대보증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인 갑(법인)ㆍ을(개인주주)과 공동으로 특수관계자인 병(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병이 당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자기부담분을 초과하여 연대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이를 대손처리한 경우,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부담한 채무변제액은 법인세법 제34조 및 1998.12.28. 개정된 법률 제5581호 부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인 공동연대보증인(갑법인, 을주주)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보증인을 대신하여 자기부담분을 초과해 대위변제하고 초과분을 대손처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인 갑(법인)ㆍ을(개인주주)과 공동으로 특수관계자인 병(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병이 당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자기부담분을 초과하여 연대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이를 대손처리한 경우,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부담한 채무변제액은 법인세법 제34조 및 1998.12.28. 개정된 법률 제5581호 부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인 공동연대보증인(갑법인, 을주주)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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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34 (2003.06.30 회신), "공동보증 초과 대위변제액의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74)
- 원 제목
- 공동보증인을 대신하여 대위변제하고 대손금으로 처리시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