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4회신일 2005.07.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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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13

법정 절차 후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판결에 따른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 후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대상은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전사업자의 1998.12.31. 이전 채무보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양수인이 법원판결에 따라 전사업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다. 대상은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이며, 대위변제로 구상채권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전사업자 보증채무(1998.12.31. 이전 채무보증)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날 손금산입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전사업자 보증채무(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을 한 것에 한함)를 대위변제 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법인세법시행령」제6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에 따라 전사업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전사업자 보증채무(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을 한 것에 한함)를 대위변제 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법인세법시행령」제6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4 (2005.07.13 회신),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10)
원 제목
법원 판결에 의한 보증채무 대위변제시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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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