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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대손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대보증 법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실질이면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대보증 법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실질이면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보증과 출자 경위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연대보증한 법인에 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구상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제시됐다. 구체적인 보증 및 출자 경위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이 연대보증한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구상채권’으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증 및 출자 경위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래의 실질이 연대보증한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보증 및 출자 경위 등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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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1 (<time datetime="2004-11-09">2004.11.09</time> 회신),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대손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37)
- 원 제목
- 대손처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