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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대위변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증채무 대위변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파산 후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가 파산했다.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해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따라 대위변제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사례【재법인-106 (2004.02.13.), 재법인46012-170 (2000.11.0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지급보증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사례【재법인-106 (2004.02.13.), 재법인46012-170 (2000.1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0 (<time datetime="2004-04-20">2004.04.20</time> 회신), "보증채무 대위변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10)
원 제목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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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