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계열사 채무의 임의 대위변제는 자금 대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권단과 협의해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계열사 보증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채권단과 협의해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정리계획 인가로 회수 불가능이 확정된 일정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계열사에 대한 채권과 1997.12.31 이전 발생한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계열사의 보증채무를 진 법인이 주채무자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계열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에 대한 채권 및 1997.12.31 이전에 발생한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계열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계열사 보증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의 세무 처리.
회답
1. 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채권 및 1997.12.31 이전에 발생한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 중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으로 회수 불가능이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2. 계열사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1 (<time datetime="2001-01-31">2001.01.31</time> 회신), "계열사 채무의 임의 대위변제는 자금 대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68)
- 원 제목
-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은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 해당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