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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대손요건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1998.12.31 이전 채무보증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법정 대손요건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피보증법인의 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면 그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뒤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무를 대위변제했다. 그 결과 발생한 채권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1998. 12. 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법인의 부도로 인해 동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ㆍ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은 제외)이 ′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하고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채권의 대손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235(2000.05.26.)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235, 2000.05.26
법인이 1998. 12. 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법인의 부도로 인해 동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 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피보증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8.12.31 이전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법인의 부도로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피보증법인 등이 보유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면 그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235 비영리법인 건물의 무상이관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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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31 (2002.05.01 회신),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700)
- 원 제목
- 1998.12.31 이전 채무보증한 법인의 부도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