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법인 채무 대위변제는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2-14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법인 채무 대위변제는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구상채권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해외현지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워크아웃 중인 내국법인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정에 따라 채무인수 방식으로 변제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워크아웃 진행 중인 내국법인이 시장 확대를 위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정에 따라 현지법인의 보증채무를 채무인수 방식으로 대위변제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중국 등 시장 확대를 위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현지법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채무인수 방식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된 구상채권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 진행중인 내국법인(이하 "해당법인")이 중국 등 시장 확대를 위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이하 "현지법인")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해당법인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현지법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채무인수 방식으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 대위변제에 따라 발생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의 보증채무를 채무인수 방식으로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 진행 중인 내국법인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현지법인의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 채무인수 방식으로 대위변제한 경우, 그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서440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1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141 (<time datetime="2012-06-13">2012.06.13</time> 회신), "해외법인 채무 대위변제는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582)
원 제목
해외자회사 차입금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법인 대표 가지급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