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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없는 대위변제액도 채무보증 구상채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위변제액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이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인지 묻는다. 해당 대위변제액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약정서 및 판결문 등을 참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시공권 확보 등을 위해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사업시행사 주주로 참여시켰다. 금융기관에 신용을 제공해 제3자 명의의 금융채무를 일으키고 일정 기간 후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했으며, 내국법인의 구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시공권 확보 목적 등으로 제3자 명의로 금융채무를 일으키고, 그 금융채무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국상권 인정되지 않음), 그 대위변제액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00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건설주간사, 건설투자자의 지위 및 시공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사업시행사의 주주로 참여시키고, 금융기관에 신용을 제공하여 그 제3자 명의로 금융채무를 일으켜 일정기간 경과 후 그 금융채무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금융채무에 대해 그 내국법인의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 그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은「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약정서, 판결문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제3자 명의의 금융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그 대위변제액이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인지 여부.
회답
해당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은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구체적인 거래내용, 약정서, 판결문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의2조제2항제1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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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436 (2017.07.20 회신), "구상권 없는 대위변제액도 채무보증 구상채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87)
- 원 제목
-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