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구상채권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1회신일 2007.05.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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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4

대위변제한 날부터 특수관계 소멸로 구상채권을 소득처분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국외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대위변제한 날부터 특수관계 소멸로 구상채권을 소득처분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청산 종료나 파산선고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국외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는 대위변제한 날부터 보증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 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국외특수관계 법인의 파산선고로 사실상 특수관계 가 소멸함으로써 구상채권을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소득처분하는 날까지 인정 이자를 계산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하고 이를 구상채 권으로 계상한 경우「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 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위변제 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동 인정이자의 계산은 보증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국외특수관계법인의 파산선고로 사실 상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당해 구상채권금액을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소득 처분하는 날까지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이자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및 제89조 제3항에 따라 대위변제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보증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되거나 국외특수관계법인의 파산선고로 사실상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구상채권금액을 국외특수관계법인에 소득처분하는 날까지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1 (2007.05.04 회신), "구상채권 인정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30)
원 제목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의 인정이자 계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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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