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파산법인 구상채권은 최후배당 전에 대손처리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3회신일 2004.03.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산법인 구상채권은 최후배당 전에 대손처리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29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잔여채권은 최후배당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파산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최후배당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잔여채권은 최후배당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배당표로 회수가능액이 현저히 적고 그 밖에 회수할 재산이 없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보증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을 계상했다. 이후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

질의요지

1997.12.31. 이전 지급보증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을 계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회수가능금액 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7.12.31. 이전 지급보증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을 계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배당표 등에 의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이 채권가액에 현저히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동 회수가능 금액 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후배당 전이라도 동 회수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잔여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7.12.31. 이전 지급보증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계상한 구상채권을 주채무자의 파산선고 후 최후배당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배당표 등에 따라 회수가능액이 채권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금액 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후배당 전이라도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잔여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3 (2004.03.29 회신), "파산법인 구상채권은 최후배당 전에 대손처리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68)
원 제목
파산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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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