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위변제 후 소멸한 구상권은 대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87회신일 2010.05.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대위변제 후 소멸한 구상권은 대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15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27

정리계획 인가로 구상권이 소멸한 해당 대위변제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급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과 합병 시 지급보증충당부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리계획 인가로 구상권이 소멸한 해당 대위변제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병 시 승계한 충당부채는 손금불산입한 뒤 손실 발생으로 상계할 때 손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증회사는 1997.12.31 이전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대위변제했다. 피보증회사는 대위변제 전에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구상권이 소멸했다. 피보증회사가 2010년 6월 30일 이전 보증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1997.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나, 채무 법인이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을 받아 구상권이 소멸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보증회사”라 함)이 1997.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보증회사”라 함)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동 지급보증을 원인으로한 법원의판결에 따라 피보증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나, 채무의 대위변제 이전에 피보증회사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을 받아 피보증회사에 대한 구상권이 소멸된 경우 동 대위변제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2. 피보증회사가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보증회사를 합병하면서 보증회사가 동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계상하고 있는 지급보증충당부채(보증회사가 합병전에 장래에 지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부채로 계상)를 승계한 경우 동 지급보증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세무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피보증회사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법인세법」제80조제1항(2009.12.31.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보증회사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하는 것이며,

피보증회사가 합병시 승계하여 계상한 지급보증충당부채는 그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제3호의 합병차익으로서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지급보증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여 지급보증충당부채와 상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급보증에 따라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와 합병 시 지급보증충당부채의 세무처리.

회답

1. 내국법인인 보증회사가 1997.12.31 이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대위변제했으나, 대위변제 전에 피보증회사가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구상권이 소멸했다면 대위변제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2. 피보증회사가 2010년 6월 30일 이전 보증회사를 합병하면서 지급보증충당부채를 승계한 경우, 관련하여 세무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피보증회사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은 「법인세법」제80조제1항(2009.12.31.개정 전)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보증회사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합니다.

피보증회사가 합병 시 승계해 계상한 지급보증충당부채는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대응 금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제3호의 합병차익으로 익금불산입(기타)합니다. 이후 지급보증 손실이 발생하여 충당부채와 상계할 때 손금산입(△유보)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전1954 심판결정
    2018.09.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87 (2010.05.27 회신), "대위변제 후 소멸한 구상권은 대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248)
원 제목
지급보증으로 인해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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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