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배상 대신 갚은 금융채무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금 해당 여부는 사업 중단 경위, 계약서, 금액의 통상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계약 해지의 손해배상금에 갈음해 대위변제한 금융채무액이 손금인지 물었다. 손금 해당 여부는 사업 중단 경위, 계약서, 금액의 통상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사업 관련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공사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시행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지하였다. 법인은 해지 대가로 합의한 손해배상금에 갈음하여 금융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질의요지
손해배상금에 갈음하여 대위변제한 금융채무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중단 경위, 계약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금액인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251
본문(원문)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법인세법」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며
시공사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시행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지하는 대가로 합의한 손해배상금에 갈음하여 대위변제한 금융채무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 중단 경위, 계약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금액인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도급계약 해지의 대가로 합의한 손해배상금에 갈음하여 대위변제한 금융채무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손금은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입니다.
대위변제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중단 경위, 계약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금액인지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제1항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174 (<time datetime="2018-01-30">2018.01.30</time> 회신), "배상 대신 갚은 금융채무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126)
- 원 제목
-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