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급보증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44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급보증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상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보증한 비특수관계 법인 채무라면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급보증 채무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상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보증한 비특수관계 법인 채무라면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민법·어음법·수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2.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장․협회등록․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했다. 그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장․협회등록․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구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민법, 어음법, 수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지급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와 소멸시효 판단방법.

회답

상장․협회등록․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구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민법, 어음법, 수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44 (<time datetime="2009-12-30">2009.12.30</time> 회신), "지급보증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08)
원 제목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