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인 보증채무의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192회신일 2001.05.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인 보증채무의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5.21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불가하다.

특수관계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불가하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비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7조(사업비의 손금불산입) ①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보험료중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농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이 인가한 초기사업비집행방식에 의한 보험상품별 사업비(이하 이 조에서 "예정사업비"라 한다)에 예정사업비의 100분의 10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는 예정사업비에 포함된 경비항목으로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7조 삭제 <2006.2.9>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한다. 법인은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전면개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있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회답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전면개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있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192 (2001.05.21 회신), "특수관계인 보증채무의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53)
원 제목
특수관계있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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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