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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채무 대위변제액은 손금산입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11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법인 채무 대위변제액은 손금산입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의 대위변제는 자금 대여이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해외현지법인의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의 대위변제는 자금 대여이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업무관련성은 출자목적과 사업 관련성, 대위변제의 불가피성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지급보증한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였다. 1997.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1999.1.1 이후 대위변제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며, 1997.12.31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1999.1.1이후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지급보증한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1997.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1999.1.1 이후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동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항 제2호 적용시 업무관련성 여부는 주채무자에 대한 출자목적, 원재료 생산 및 공급 등 목적사업과 그 영업내용, 내국법인과 주채무자의 사업 관련성 정도와 해외진출에 따른 대위변제의 불가피성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지급보증한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997.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1999.1.1 이후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동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업무관련성 여부는 주채무자에 대한 출자목적, 원재료 생산 및 공급 등 목적사업과 그 영업내용, 내국법인과 주채무자의 사업 관련성 정도와 해외진출에 따른 대위변제의 불가피성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구260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1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118 (<time datetime="2007-02-27">2007.02.27</time> 회신), "해외법인 채무 대위변제액은 손금산입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14)
원 제목
해외현지법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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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