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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의 대위변제는 자금 대여에 해당하며, 업무 관련성에 따라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가 정해진다.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채권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임의 대위변제는 자금 대여에 해당하며, 업무 관련성에 따라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가 정해진다. 업무 관련성은 출자목적, 사업 관련성 및 해외진출에 따른 대위변제의 불가피성 등을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지급보증한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경우이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보증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대위변제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18 (2007.02.27)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18 (2007.02.2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지급보증한 채무를 임 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1997.12.31 이전 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1999.1.1이후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 니하고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동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 우 동항 제2호 적용시 업무관련성 여부는 주채무자에 대한 출자목적, 원재료, 생산 및 공급 등 목적사업과 그 영업내용, 내국법인과 주채무자의 사업 관련성 정도와 해외진출에 따른 대위변제의 불가피성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 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 현지법인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보증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면 자금 대여에 해당합니다. 1997.12.31. 이전 보증채무를 1999.1.1. 이후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제34조 제3항 제1호는 적용되지 않고 업무 관련성에 따라 제2호가 적용됩니다.
이유
업무 관련성은 출자목적, 원재료·생산·공급 등 목적사업과 영업내용, 사업 관련성 정도 및 해외진출에 따른 대위변제의 불가피성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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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5 (<time datetime="2007-03-16">2007.03.16</time> 회신), "해외법인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12)
- 원 제목
- 해외 현지법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