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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1.12.1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정해진 법인과 보증 시기 및 회수불능 사유를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과 보증 시기 및 회수불능 사유를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수불능이 예상됐거나 특수관계 소멸 후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751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과 보증 시기 및 회수불능 사유를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수불능이 예상됐거나 특수관계 소멸 후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1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보증채무 관련 채권은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피보증회사와 협의해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05
지급보증액을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면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정 법인세법의 특정 내국법인에 해당하면 같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구상채권은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2회 인용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18의3조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1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1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