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잘못 익금산입한 대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71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잘못 익금산입한 대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은 법인은 대손세액공제나 대손금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

법인전환 후 대위변제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와 세무조정을 물었다. 매출채권을 승계하지 않은 법인은 대손세액공제나 대손금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 이미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했다면 같은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제17의2조에서 제4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했다. 전환 전에 배서양도한 어음이 전환 후 매출처 부도로 이어져 법인이 대위변제했지만, 관련 매출채권은 법인이 승계하지 않았다. 법인은 해당 어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그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대위변제 한 어음의 금액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액을 익금불산입 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법인전환 전에 개인사업자가 매출채권으로 수취한 어음을 매입채무에 충당하기 위하여 배서양도한 어음이 법인전환 후에 매출처의 부도로 당해 어음의 금액을 법인이 변제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 당해 법인이 변제한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인전환시 당해 어음과 관련된 매출채권을 양수자인 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수자인 법인의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고,

동 어음의 금액을 법인이 대위 변제한 것은 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에 해당하므로 회수가 불가능하다 하여 법인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대위변제 한 어음의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액을 익금불산입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후 대위변제한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대손금 손금산입 및 이미 익금산입한 공제액의 세무조정.

회답

1. 법인전환 시 해당 어음 관련 매출채권을 양수자인 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때에는, 법인이 대위변제한 부도어음을 소지하더라도 양수자인 법인의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2. 법인의 대위변제는 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에 해당하므로 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법인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 법인이 대위변제한 어음의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그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익금불산입 조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714 (<time datetime="2001-08-17">2001.08.17</time> 회신), "잘못 익금산입한 대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46)
원 제목
대손세액공제를 이미 받고 대손세액공제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세무조정 사항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