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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법인과 보증 시기 및 회수불능 사유를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과 보증 시기 및 회수불능 사유를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수불능이 예상됐거나 특수관계 소멸 후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회등록ㆍ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보증했다. 피보증법인이 사실상 폐업하여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협회등록ㆍ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금액으로서, 피보증법인이 사실상 폐업함에 따라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협회등록ㆍ대규모기업집단소속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금액으로서 피보증법인이 사실상 폐업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무보증당시부터 대위변제시 채권의 회수불능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보증하였거나, 채권금액의 미회수중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로서 그 채권액을 미회수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협회등록ㆍ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서, 피보증법인의 사실상 폐업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채무보증 당시부터 대위변제 시 채권의 회수불능이 충분히 예상되었는데도 보증했거나, 채권금액 미회수 중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로서 미회수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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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51 (2001.12.14 회신),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01)
- 원 제목
- 법인이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