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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이자 구상채권 포기는 접대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중도금 대출이자 구상채권 포기는 접대비인가?2. 최신 회답2009.04.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약정으로 채권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분양계약 해제 후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이자의 구상채권을 포기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약정으로 채권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회수 불확실 채권을 정당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법인세과-410
분양계약 해제 후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이자의 구상채권을 포기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약정으로 채권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회수 불확실 채권을 정당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법인세과-310
분양계약 해제 후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을 포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불가피한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