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위변제한 광고료 미수금은 손금산입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회신일 2007.01.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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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05

법정 대손사유를 갖추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약정에 따른 채권 포기는 기본통칙에 따른다.

광고모집원의 광고료 미수금을 대위변제한 뒤 발생한 미수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를 갖추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약정에 따른 채권 포기는 기본통칙에 따른다.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대행사가 광고모집원의 광고료 미수금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광고모집원에 대한 미수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광고대행사가 광고모집원이 미수한 광고료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한 광고모집원에 대한 미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사유를 구비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약정에 의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해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이 광고모집원의 광고료미수금을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된 광고모집원에 대한 미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구비할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약정에 의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에 의해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대행사가 광고모집원의 광고료 미수금을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미수금과 약정에 따라 포기한 채권의 세무처리.

회답

광고모집원의 광고료 미수금을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광고모집원에 대한 미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구비할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약정에 의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에 의해 처리합니다.

이유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해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 (2007.01.05 회신), "대위변제한 광고료 미수금은 손금산입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14)
원 제목
광고대행사가 광고모집원이 미수한 광고료전액을 대위변제후 해당금액을 광고모집원에 대해 지급한 광고수당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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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