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위변제 보전액은 손금상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16회신일 2012.03.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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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위변제 보전액은 손금상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27

해당 지급액은 업무 관련 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채권은행이 대위변제한 보증인에게 지급한 보전액의 손금상 성격을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업무 관련 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주식 처분금액과 손해배상금 일부를 보증인에게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A의 보증인은 담보 정기예금과 A의 채무를 상계했고, A의 계열사 회장은 자기 주식을 채권은행에 제공했다. 채권은행은 주식을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한 뒤 처분금액과 소송에서 받은 손해배상금 일부를 보증인에게 보전액으로 지급했다.

질의요지

채무를 불이행한 법인의 그룹 회장이 도의적 차원에서 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 상당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지급한 후, 채권자가 해당주식 매각대금과 주식수령 관련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해당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업무관련 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채권은행(내국법인)이 내국법인 A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A의 보증인이 채권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던 정기예금과 해당 채무를 상계처리하고, A의 계열사 회장이 도의적 차원에서 채권은행에게 A의 채무불이행 금액에 갈음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주식(이하 “해당주식”)을 제공하고 채권은행은 이를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채권은행이 이후 해당주식을 처분하여 실현된 금액과 해당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소송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해당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에게 대위변제에 대한 보전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업무관련 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242, 2012.3.14)

정제 정리

질의

채권은행이 해당주식의 처분금액과 주식 처분 과정의 소송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손금상 처리.

회답

해당 금액은 업무관련 여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242, 2012.3.1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6 (2012.03.27 회신), "대위변제 보전액은 손금상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043)
원 제목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에게 채권자가 지급하는 금원의 손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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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