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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구상채권의 인정이자는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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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 구상채권의 인정이자는 언제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정이자는 대위변제한 날부터 계산한다.

특수관계 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인정이자는 대위변제한 날부터 계산한다.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구상채권을 특수관계자에게 소득 처분하는 날까지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였다. 이후 보증법인의 청산이나 피보증법인의 폐업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수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구생채권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인정이자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하고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대위변제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동 인정이자의 계산은 보증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당해 피보증법인의 폐업 등의 사유로 사실상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구상채권 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소득 처분하는 날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계상한 구상채권의 인정이자 계산기간.

회답

인정이자는 대위변제한 날부터 계산함. 보증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피보증법인의 폐업 등으로 사실상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구상채권 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소득 처분하는 날까지 적용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1 (<time datetime="2004-12-17">2004.12.17</time> 회신), "특수관계자 구상채권의 인정이자는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13)
원 제목
구상채권의 인정이자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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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