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318회신일 2005.08.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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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17

대위변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대위변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지급보증 시기와 대위변제 시기가 제시된 경우로서 대손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1999.01.01. 이후 임의로 대위변제하였다. 상장법인 등의 지급보증 기준일은 1997.12.31. 이전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해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대손요건을 충족하여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1998.12.31.(상장법인 등의 경우에는 1997.12.31.)이전에 지급 보증한 특수 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01.01.이후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 하는 경우 당해 대위변제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1998.12.31.(상장법인 등의 경우에는 1997.12.31.) 이전에 지급 보증한 특수 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01.01. 이후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 하는 경우 당해 대위변제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318 (2005.08.17 회신),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44)
원 제목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해 임의로 대위변제하고 대손시 손금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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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