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지급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구상채권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구상채권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하였다. 이후 해당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급보증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중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제1항의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03 (2013.07.30 회신), "지급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12)
- 원 제목
- 지급보증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처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