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급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03회신일 2013.07.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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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급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30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구상채권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구상채권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하였다. 이후 해당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급보증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중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제1항의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03 (2013.07.30 회신), "지급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12)
원 제목
지급보증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처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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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