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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처리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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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대손요건에 따라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연대보증 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대손요건에 따라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수관계 법인과 공동보증하고 그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甲법인은 1997.12.31. 이전에 해외현지법인의 채무를 특수관계자인 乙법인과 공동연대보증하였다. 乙법인의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해외현지법인이 변제하지 못하자 연대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하였다.
질의요지
구상채권 대손처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甲법인이 1997.12.31. 이전에 해외현지법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乙법인과 공동연대보증을 하되,
당해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乙법인에게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을 甲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을 하고, 추후 해외현지법인이 당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甲법인이 당해 약정에 따라 연대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대손요건에 따라 당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상채권 대손처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甲법인이 1997.12.31. 이전에 해외현지법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乙법인과 공동연대보증을 하되,
당해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乙법인에게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을 甲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을 하고, 추후 해외현지법인이 당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甲법인이 당해 약정에 따라 연대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대손요건에 따라 당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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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1 (2004.03.22 회신), "약정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처리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93)
- 원 제목
- 구상채권 대손처리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