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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위변제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704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계열회사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704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상장・협회등록・대규모 기업집단소속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하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등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704 (2003.09. 2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등에 관한 사항이다.

회답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704 (2003.09. 26.)호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 (<time datetime="2004-02-12">2004.02.12</time> 회신),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04)
원 제목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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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