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중도금 대출이자 구상채권 포기는 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으로 채권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분양계약 해제 후 대위변제한 중도금 대출이자의 구상채권을 포기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약정으로 채권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회수 불확실 채권을 정당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분양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했다. 분양받은 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위변제하여 구상채권이 발생했고, 이를 임의로 포기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분양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받은 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을 임의 포기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본문(원문)
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여 처리하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중도금 대출이자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포기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를 참고하여 처리합니다.
이유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해도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봅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중도금 대출이자 구상채권 포기는 접대비인가?· 법인세 · 미확인 · 법인세과-310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중104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10 (<time datetime="2009-04-08">2009.04.08</time> 회신), "중도금 대출이자 구상채권 포기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81)
- 원 제목
- 중도금 대출이자 대위변제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