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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상채권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대손금으로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저당 채무를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상채권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대손금으로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시행령상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의2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근저당권 말소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서 공매부동산을 매수했다. 이후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대위변제해 구상채권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으며 또한 대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437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공매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근저당권과 관련된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은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대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같은 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공매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근저당권과 관련된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은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대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같은 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의2조제6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의2조제2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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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0664 (2020.09.28 회신), "근저당 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88)
- 원 제목
- 근저당 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