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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대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내국법인이 제3자 채무의 담보로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신 변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 소유 부동산을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해당 법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해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저당권설정자인 해당 내국법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하여 「민법」 제341조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저당권설정자인 해당 내국법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하여 「민법」 제341조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규과-1425, 2012.11.30).
정제 정리
질의
물상보증인이 제3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기 소유 부동산을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불이행으로 물상보증인인 해당 법인이 변제하여 「민법」 제341조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이 법인세법은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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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59 (2012.12.07 회신),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대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2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206)
- 원 제목
-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