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민등록 직권말소만으로 대손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772회신일 2001.06.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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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민등록 직권말소만으로 대손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8

직권말소만으로는 부족하며 무재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대손할 수 있다.

조합원이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경우 구상채권을 대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권말소만으로는 부족하며 무재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대손할 수 있다. 회수 불가능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의 엔지니어링사업 관련 보증을 했다. 1999년 1월 1일 이전 대위변제로 구상채권이 발생했고, 해당 조합원 등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되었다.

질의요지

당해 조합원등이 주민등록직권말소된 사유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조합원등이 무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대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〇〇조합이 조합원의 엔지니어링사업과 관련한 보증으로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1.1. 이전에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금액은 당해 조합원 등의 파산, 강제집행,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원 등이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사유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조합원 등이 무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대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이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경우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〇〇조합이 조합원의 엔지니어링사업과 관련한 보증으로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1.1. 이전에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금액은 당해 조합원 등의 파산, 강제집행,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원 등이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사유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 조합원 등이 무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대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772 (2001.06.28 회신), "주민등록 직권말소만으로 대손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86)
원 제목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행방불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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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