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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채무의 임의 대위변제는 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위변제액은 자금 대여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위변제액은 자금 대여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그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지급보증했다. 주 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1999.01.01. 이후 해당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급 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당해 대위변제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1998.12.31.(상장법인 등의 경우에는 1997.12.31.) 이전에 지급 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01.01. 이후 주 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당해 대위변제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의 지급보증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1998.12.31.(상장법인 등의 경우에는 1997.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1999.01.01. 이후 주 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임의 대위변제한 경우, 해당 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제2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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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396 (2005.03.09 회신), "특수관계자 채무의 임의 대위변제는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9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965)
- 원 제목
- 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임의로 대위변제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