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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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7건 · 1/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중도 개업자의 연평균 투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8항에 따라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시 중도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1월 1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평균투자액을 계산할 때 해당 개인사업자의 과세연도 개시일은 1월 1일로 본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위한 3년간 투자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8 제6항[(시행령 제36127호, 2026.02.27.) 일부개정 전의 것]에서 규정한 사후관리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32413호(2022.2.15.) 제4조에 따라 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추계신고자는 다음 연도 고용공제를 받을 수 있나?
추계신고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최초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중소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신고한 개인사업자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이후 과세연도에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내국인은 해당 후속 과세연도에도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중소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이월 미공제세액이 있으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전기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에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이월 미공제세액이 있을 때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를 물었다. 이월세액이 있어도 해당 연도 직접 사용 비용의 60%를 법정 한도 안에서 공제한다. 공제요건과 한도액은 매 과세연도별로 정한다.

5 사업형태를 재전환하면 창업 세액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단독사업으로 창업하다 공동사업으로 전환하고,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꿨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할 때 감면 방법을 묻는다. 잔존감면기간에는 공동사업 당시 손익분배비율 상당 부분에 한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공동사업 중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고용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근로자를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포괄양수도로 고용을 승계한 경우 직전 및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인의 사업장 근로자를 양수인의 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계산한다. 이 계산방법은 직전 과세연도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 모두 적용된다.

7 창업연도부터 기준 미달이면 유예받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전제다.

8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쟁점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통투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통투공제 도입 전 투자분에 대해 종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경정청구로 제도 도입 전 투자분에는 종전 공제, 이후 투자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도입 이후에는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마다 그 과세연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감면기업이 사업장을 이전하면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9 제8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위기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할 세액에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한다고 규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에 사후 납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그 과세연도 신고 때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8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다음 연도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2차공제되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도 공제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2차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다음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공제할 수 있다. 최초 공제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인원 감소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거주자가 조특법제16조제3항에 따라 ’18.1.1. 이후 벤처기업 등이 아닌 기업에 투자하였으나 해당 기업이 투자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된 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기업에 투자한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등이 되면 그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정 기업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벤처기업 인증 전 투자도 소득공제되나?
거주자가 조특법제16조제3항에 따라 ’18.1.1. 이후 벤처기업 등이 아닌 기업에 투자하였으나 해당 기업이 투자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된 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인증 전에 투자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까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벤처기업등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하면 창업감면이 제한되나?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 쟁점조항상 “지점 또는 사업장”은 모든 형태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의미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창업감면을 받던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를 물었다. 설치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14 수입승인 전 지급액은 언제 투자세액공제하나?
외국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수입승인일(’25년) 이전 사업연도(’24년)에 지출한 계약금」에 대해 ’24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4사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승인이 필요한 기계장치의 승인 전 과세연도 지출액에 대한 공제시기를 물었다. 2024 과세연도에 지출한 금액은 2025 과세연도의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이다. 공제대상 자산을 수입하면서 2025 과세연도에 수입승인을 얻는 경우에 적용된다.

15 설립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닌 분할신설법인도 유예되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불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면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분할신설법인이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 여러 해 투자한 신성장시설은 언제 인정받나?
신성장사업화시설의 투자금액(’23∼’24년도분)에 대한 시설인정의 신청기한 ➠ ’23년도분 : [원칙] 24년 3월, [특례] 조특칙§13②단서에 따라 25년 3월까지 신청가능 ➠ ’24년도분 : 25년 3월(특례적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3년과 2024년에 투자한 신성장사업화시설의 인정 신청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투자개시 과세연도인 2023년분은 2024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17 근로자 일부 승계 시 고용공제가 배제되나?
특수관계법인에 상시근로자를 일부 승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3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이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던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 근로자 일부를 승계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고 그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으면 공제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교 대상 직전 과세연도는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연평균 투자금액에서 공사부담금을 차감하는가?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서 공사부담금을 제외하는지 여부 ➠ 공사부담금을 제외함이 타당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공사부담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사부담금을 받아 투자에 지출한 금액은 투자금액에서 차감한다. 2022 과세연도 이후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산정 방법이다.

19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은 실제 투자액으로 계산하나?
2018과세연도부터 2021과세연도까지에 걸쳐서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2021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은 매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여러 연도의 투자를 완료 연도에 모두 투자한 것으로 공제했어도 실제 연도별 투자금액으로 계산한다. 2018~2021년 투자와 2022과세연도 추가공제금액 계산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창업 후 위기지역이 해제돼도 감면받을 수 있나?
위기지역에서 위기지역 지정기간 중에 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은 창업 이후에 해당 지역이 위기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감면 잔존기간동안 감면 가능<BR/>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기지역 지정기간에 창업한 법인이 지역 해제 후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정기간 중 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했다면 위기지역 해제 후에도 감면기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21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면 유예기간을 적용하는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 되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이 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그 기간이 지나면 과세연도별로 관련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22 기존 투자공제를 취소하고 통합공제를 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2020.12.31.이전 투자를 개시하고 해당 투자분에 대하여 투자한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바꿀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20년 12월 31일 전 투자분에 기존 공제를 받은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경우에는 개정법 부칙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3 이월 공제액이 있으면 전자신고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당해 과세연도분에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제3항에서 정한 한도액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을 때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요건과 한도액은 매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이월액이 있어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공제액을 그 과세연도의 한도 범위에서 공제한다.

24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해당 과세연도에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한도액을 적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이월 미공제세액이 있을 때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적용법을 물었다. 매 과세연도마다 공제요건과 한도액을 적용한다. 해당 연도 직접 사용 비용의 100분의 60을 법정 한도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25 개정된 외국인근로자 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적용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6 최초 소득 발생연도에 감면사업 밖의 소득도 포함되는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란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에 감면사업 외 소득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는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다. 법정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27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이었던 내국인이 이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뒤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990.1.1. 이후 해당 권역에 새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을 개시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특수관계인에게 승계한 직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지자체의 입찰조건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3)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입찰조건으로 특수관계인에게서 직원을 승계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연도 인원은 기존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 인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해당 연도는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29 업종기준 개정 시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은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적용하는 것임<BR/>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기준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6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2017 과세연도에도 유예 적용대상이 아니다. 유예기간은 당초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규모 확대 등으로 해당하지 않게 된 때 적용한다.

30 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어도 소득공제되는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기업에 대한 투자도 나중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이 되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 후 벤처기업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31 공동사업자 증가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의 증가로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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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로 계산하며, 비율 변경 시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기존 사업자의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지 않으면 공제 환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란 같은 법 제26조의 요건을 갖춘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임.<BR/>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같은 법의 요건을 갖춘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를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이월공제 규정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요건을 함께 적용한다.

33 물적분할 법인의 관계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분할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라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기업이 물적분할한 경우 중소기업 판단용 매출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의 매출액은 시행규칙 단서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으로 한다. 관계기업에 해당하면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34 최초 소득 발생에서 소득은 무엇을 뜻하나?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소득금액을 의미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 기산연도의 최초 소득이 총수입금액인지 소득금액인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의미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의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35 사업자등록 전 소득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에 동일 과세연도의 사업자등록 전 소득이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전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 소득이면 등록 전 소득에도 감면이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이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2015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이월되나?
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법인이 ’15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금액은 조특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144① 및 같은 법 부칙 §35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미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월공제할 수 있다. 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이고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2019년 시작해 2020년 끝난 투자의 공제액은?
내국법인이 공제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2019과세연도에 개시하여 2020과세연도에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이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이 아닌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과세연도에 시작해 2020과세연도에 완료한 투자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물었다. 종전 규정상 공제대상자산이 아니었다면 2020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만 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자산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공제대상자산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38 사업장 유형 변경 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일정한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유형이 변경될 때 이미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면 일정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에 적용된다.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하는 것이 적용 조건이다.

39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거래하면 스톡옵션 특례가 배제되는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위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및 배제되는 경우의 귀속시기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일반주식을 거래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는지와 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과세특례는 배제되며, 소득 귀속시기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다. 전용계좌 의무 위반 시 두 쟁점 모두 질의에서 제시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40 근로자 증가인원 한도는 2020년 전에도 적용되나?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 한도가 2020년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도 한도규정을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시기에 관한 판단이다.

41 규모 확대로 제외되면 중소기업 유예를 받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기준을 초과한 중소기업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최초 1회에 한해 제외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과거 유예 종료 후 다시 중소기업이 된 경우에는 제시된 별도 요건 해당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신설법인의 과세연도 개월 수는 어떻게 세나?
신설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내국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쓰는 과세연도 개월 수를 물었다. 해당 개월 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뜻한다.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재난지역 입시학원 사업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재난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지역의 입시학원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인적용역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 입시학원에서 정해진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업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재난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중도 폐업자의 제3자물류비용을 연환산하는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폐업자의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판단 시 연환산 여부를 물었다. 공제는 각 과세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 금액을 초과할 때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과세연도는 소득세 과세기간이며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하면 감면이 재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했다가 권역 밖으로 재이전하면 감면 가능한지 물었다.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재이전 과세연도에는 그 과세연도에 발생한 전체 소득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46 수정신고하면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사업소득금액 등이 경정되면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공제하지 않는다. 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2항의 경정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어도 소득공제를 받는가?
조특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조특법 제16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당시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 후 정해진 기한까지 해당 기업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기업이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의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에서 해당 사업의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가 무엇인지 물었다. 감면대상 사업에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뜻한다. 감면대상소득 계산에는 이자수익과 유가증권 처분손익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49 중소기업 지위를 잃은 해의 성과급도 공제되나요?
중소기업이 요건을 갖추어 경영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경영성과급을 다음과세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과세연도에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급 지급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중소기업인 연도에 요건을 갖춰 약정한 경영성과급이면 다음 연도 지급 시에도 공제할 수 있다. 2020과세연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연도분 성과급을 2021과세연도에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50 30세가 된 청년근로자는 추징 시 어떻게 세나?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등 감소로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 청년근로자 수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동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후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과세연도 중 30세가 된 청년근로자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초 공제연도에 청년 등에 해당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등으로 본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 적용 시 질의요지의 제1안에 따라 인원수를 계산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