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 투자공제를 취소하고 통합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118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투자공제를 취소하고 통합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년 12월 31일 전 투자분에 기존 공제를 받은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기존 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바꿀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20년 12월 31일 전 투자분에 기존 공제를 받은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경우에는 개정법 부칙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였다. 해당 투자분에 대해 과세연도별로 종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공제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2020.12.31.이전 투자를 개시하고 해당 투자분에 대하여 투자한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990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고 해당 투자분에 대하여 투자한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25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취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고 해당 투자분에 대하여 투자한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및 제25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1189 (<time datetime="2023-06-22">2023.06.22</time> 회신), "기존 투자공제를 취소하고 통합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48)
원 제목
기존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취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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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