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은 실제 투자액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3581회신일 2023.11.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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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은 실제 투자액으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1.20

여러 연도의 투자를 완료 연도에 모두 투자한 것으로 공제했어도 실제 연도별 투자금액으로 계산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여러 연도의 투자를 완료 연도에 모두 투자한 것으로 공제했어도 실제 연도별 투자금액으로 계산한다. 2018~2021년 투자와 2022과세연도 추가공제금액 계산에 관한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18과세연도부터 2021과세연도까지 투자하고 2021과세연도에 투자를 완료하였다. 부칙에 따라 2021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하였다.

질의요지

2018과세연도부터 2021과세연도까지에 걸쳐서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2021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은 매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771

본문(원문)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2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2018과세연도부터 2021과세연도까지에 걸쳐서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2020.12.29. 1775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2021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2022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은 매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를 완료 연도에 모두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공제한 경우,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의 계산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를 적용하면서 2018과세연도부터 2021과세연도까지의 투자를 같은 법 부칙(2020.12.29. 17759호로 개정된 것) 제4조제2항에 따라 2021과세연도에 모두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공제했더라도, 2022과세연도 투자분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은 각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3581 (2023.11.20 회신),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은 실제 투자액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0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0989)
원 제목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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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