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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외국인근로자 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적용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답
국제조세담당관-625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회답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제2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인0542 심판결정2024.08.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3-국제세원-10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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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국제세원-1002 (2023.06.09 회신), "개정된 외국인근로자 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30)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제18조의2 제2항 개정규정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