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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이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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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월공제할 수 있다.
2015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미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월공제할 수 있다. 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이고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법인이 2015년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 했다. 납부할 세액이 없어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법인이 ’15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금액은 조특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144
① 및 같은 법 부칙 §35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699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법인이 2015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 중 납부할 세액이 없어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144조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35조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5년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의 이월공제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회답
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법인이 2015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 중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144조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35조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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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1779 (2022.07.11 회신), "2015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이월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697)
- 원 제목
- ’15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의 이월공제 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