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2019년 시작해 2020년 끝난 투자의 공제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2183회신일 2022.06.2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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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019년 시작해 2020년 끝난 투자의 공제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6.23

종전 규정상 공제대상자산이 아니었다면 2020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만 공제를 적용한다.

2019과세연도에 시작해 2020과세연도에 완료한 투자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물었다. 종전 규정상 공제대상자산이 아니었다면 2020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만 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자산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공제대상자산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공제대상자산 투자를 2019과세연도에 개시하여 2020과세연도에 완료했다. 해당 자산은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따른 공제대상자산이 아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공제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2019과세연도에 개시하여 2020과세연도에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이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이 아닌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0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88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공제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2019과세연도에 개시하여 2020과세연도에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이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및 제25조의7에 따른 공제대상자산이 아닌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2020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제대상자산 투자를 2019과세연도에 시작하여 2020과세연도에 완료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

회답

내국법인이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공제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2019과세연도에 개시하여 2020과세연도에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이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및 제25조의7에 따른 공제대상자산이 아닌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2020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2183 (2022.06.23 회신), "2019년 시작해 2020년 끝난 투자의 공제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02)
원 제목
투자가 2년에 걸쳐 ’20년에 완료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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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