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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 전 투자도 소득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까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벤처기업 인증 전에 투자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연도까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벤처기업등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 당시에는 대상 기업이 해당 요건을 갖춘 기업이 아니었다.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조특법제16조제3항에 따라 ’18.1.1. 이후 벤처기업 등이 아닌 기업에 투자하였으나 해당 기업이 투자일로부터 2년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가능함
회답
소득세과-32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투자한 경우,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해당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 인증 전에 투자한 금액도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투자한 경우,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해당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3항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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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4825 (2025.02.19 회신), "벤처기업 인증 전 투자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23)
- 원 제목
- 벤처기업 인증 전에 투자한 금액도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