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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승인 전 지급액은 언제 투자세액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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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과세연도에 지출한 금액은 2025 과세연도의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이다.
수입승인이 필요한 기계장치의 승인 전 과세연도 지출액에 대한 공제시기를 물었다. 2024 과세연도에 지출한 금액은 2025 과세연도의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이다. 공제대상 자산을 수입하면서 2025 과세연도에 수입승인을 얻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제대상 기계장치를 수입하면서 2025 과세연도에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안이다. 해당 자산에 관한 금액은 수입승인 전인 2024 과세연도에 지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수입승인일(’25년) 이전 사업연도(’24년)에 지출한 계약금」에 대해 ’24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4사업연도에 세액공제 불가, ’25사업연도에 세액공제 가능
회답
법규과-193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2025 과세연도에 수입승인을 얻기 전 ‘2024 과세연도에 지출한 금액’은 같은 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 제3호에 따라 2025 과세연도의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승인이 필요한 기계장치에 대해 수입승인 전인 2024 과세연도에 지출한 금액을 어느 과세연도의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으로 보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을 수입하면서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2025 과세연도에 수입승인을 얻기 전 2024 과세연도에 지출한 금액은 같은 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 제3호에 따라 2025 과세연도의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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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0008 (2025.01.31 회신), "수입승인 전 지급액은 언제 투자세액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3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312)
- 원 제목
- 수입승인이 필요한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