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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형태를 재전환하면 창업 세액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존감면기간에는 공동사업 당시 손익분배비율 상당 부분에 한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꿨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할 때 감면 방법을 묻는다. 잔존감면기간에는 공동사업 당시 손익분배비율 상당 부분에 한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공동사업 중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감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동일 과세연도에 공동사업을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영위한다.
질의요지
단독사업으로 창업하다 공동사업으로 전환하고,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1631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제1호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이후 해당 거주자가 동일 과세연도에 공동사업을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공동사업 당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독사업으로 창업한 뒤 공동사업으로 전환하고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제1호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하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이후 같은 과세연도에 공동사업을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공동사업 당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같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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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499 (2025.07.22 회신), "사업형태를 재전환하면 창업 세액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4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466)
- 원 제목
- 단독에서 공동사업으로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