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형태를 재전환하면 창업 세액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소득-0499회신일 2025.07.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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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형태를 재전환하면 창업 세액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22

잔존감면기간에는 공동사업 당시 손익분배비율 상당 부분에 한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꿨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할 때 감면 방법을 묻는다. 잔존감면기간에는 공동사업 당시 손익분배비율 상당 부분에 한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공동사업 중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감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이후 동일 과세연도에 공동사업을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영위한다.

질의요지

단독사업으로 창업하다 공동사업으로 전환하고,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1631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제1호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이후 해당 거주자가 동일 과세연도에 공동사업을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공동사업 당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독사업으로 창업한 뒤 공동사업으로 전환하고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제1호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하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이후 같은 과세연도에 공동사업을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공동사업 당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같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499 (2025.07.22 회신), "사업형태를 재전환하면 창업 세액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4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466)
원 제목
단독에서 공동사업으로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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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