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정신고하면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9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정신고하면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정신고로 사업소득금액 등이 경정되면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공제하지 않는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사업소득금액 등이 경정되면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공제하지 않는다. 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2항의 경정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1.11.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6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11.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여 사업소득금액 등이 경정되었다. 이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배제 기간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42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소득세 수정신고를 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배제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96 (<time datetime="2021-12-17">2021.12.17</time> 회신), "수정신고하면 확인비용 세액공제가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09)
원 제목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조특법§126의6③에 따른 세액공제 배제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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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