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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미공제세액이 있으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월세액이 있어도 해당 연도 직접 사용 비용의 60%를 법정 한도 안에서 공제한다.
전기 이월 미공제세액이 있을 때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를 물었다. 이월세액이 있어도 해당 연도 직접 사용 비용의 60%를 법정 한도 안에서 공제한다. 공제요건과 한도액은 매 과세연도별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에서 이월된 성실신고확인비용 관련 미공제세액이 있다.
질의요지
전기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에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
회답
소득세과-150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매 과세연도 공제요건과 한도액을 정하는 것이고, 전기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에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 이월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의 한도.
회답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매 과세연도 공제요건과 한도액을 정합니다. 전기 이월 미공제세액이 있어도 해당 과세연도에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 한도액 범위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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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3454 (2025.07.22 회신), "이월 미공제세액이 있으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1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119)
- 원 제목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이월된 세액이 있을 경우 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