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이월 미공제세액이 있으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3454회신일 2025.07.2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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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월 미공제세액이 있으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7.22

이월세액이 있어도 해당 연도 직접 사용 비용의 60%를 법정 한도 안에서 공제한다.

전기 이월 미공제세액이 있을 때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를 물었다. 이월세액이 있어도 해당 연도 직접 사용 비용의 60%를 법정 한도 안에서 공제한다. 공제요건과 한도액은 매 과세연도별로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기에서 이월된 성실신고확인비용 관련 미공제세액이 있다.

질의요지

전기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에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

회답

소득세과-150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매 과세연도 공제요건과 한도액을 정하는 것이고, 전기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연도에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제1항 단서에서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기 이월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의 한도.

회답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매 과세연도 공제요건과 한도액을 정합니다. 전기 이월 미공제세액이 있어도 해당 과세연도에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 한도액 범위에서 공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3454 (2025.07.22 회신), "이월 미공제세액이 있으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119)
원 제목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이월된 세액이 있을 경우 한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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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