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근로자 증가인원 한도는 2020년 전에도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0488회신일 2022.05.1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로자 증가인원 한도는 2020년 전에도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5.10

해당 과세연도에도 한도규정을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 한도가 2020년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도 한도규정을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시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 한도다.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은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됨

회답

법규과-1638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제1항에 따른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이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2, 2022.05.04.)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2, 2022.05.04.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제1항에 따른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이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한도규정 적용

2안) 한도규정 적용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 규정이 2020.1.1.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1안) 한도규정 적용

2안) 한도규정 적용되지 않음

회답

1안이 타당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0488 (2022.05.10 회신), "근로자 증가인원 한도는 2020년 전에도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59)
원 제목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산정시 한도규정 적용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