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어도 소득공제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697회신일 2021.11.2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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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어도 소득공제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24

투자 후 정해진 기한까지 해당 기업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투자 당시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 후 정해진 기한까지 해당 기업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기업이 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 당시에는 투자대상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후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기업이 되었다.

질의요지

조특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조특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07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기 전에 투자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 같은 항 제4호의 기업이 아니었더라도,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호의 기업이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0596 심판결정
    2025.10.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6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697 (2021.11.24 회신), "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어도 소득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49)
원 제목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기 전에 투자한 금액이 조특법§16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