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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어도 소득공제를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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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후 정해진 기한까지 해당 기업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투자 당시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투자 후 정해진 기한까지 해당 기업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기업이 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 당시에는 투자대상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후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기업이 되었다.
질의요지
조특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조특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07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기 전에 투자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 같은 항 제4호의 기업이 아니었더라도,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호의 기업이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3항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0596 심판결정2025.10.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6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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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697 (2021.11.24 회신), "투자 후 벤처기업이 되어도 소득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49)
- 원 제목
- 벤처기업등에 해당하기 전에 투자한 금액이 조특법§16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