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하면 창업감면이 제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법인-4008회신일 2025.02.1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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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하면 창업감면이 제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2.17

설치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다.

수도권 밖에서 창업감면을 받던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를 물었다. 설치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질의요지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 쟁점조항상 “지점 또는 사업장”은 모든 형태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의미함

회답

법규과-305

본문(원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 제2호에 따라 그 설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의 감면 적용.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감면을 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 제2호에 따라 설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법인-4008 (2025.02.17 회신),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하면 창업감면이 제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264)
원 제목
수도권에 설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이 제한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