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30세가 된 청년근로자는 추징 시 어떻게 세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5회신일 2021.08.2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0세가 된 청년근로자는 추징 시 어떻게 세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8.20

최초 공제연도에 청년 등에 해당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등으로 본다.

공제 후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과세연도 중 30세가 된 청년근로자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초 공제연도에 청년 등에 해당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등으로 본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 적용 시 질의요지의 제1안에 따라 인원수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과세연도 중 30세 이상이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다음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했다.

질의요지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등 감소로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 청년근로자 수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동일한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로 보아 청년근로자를 계산함

회답

법령해석과-2876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에 30세 이상이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7제5항을 적용할 때

질의요지의 (제1안)과 같이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일부 기간동안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간동안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과세연도 중 30세 이상이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해 세액공제를 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회답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과세연도 중에 30세 이상이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7제5항을 적용할 때 질의요지의 (제1안)과 같이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일부 기간동안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간동안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35 (2021.08.20 회신), "30세가 된 청년근로자는 추징 시 어떻게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50)
원 제목
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추가 납부 시, 청년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