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평균 투자금액에서 공사부담금을 차감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법인-2757회신일 2024.03.1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평균 투자금액에서 공사부담금을 차감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3.19

공사부담금을 받아 투자에 지출한 금액은 투자금액에서 차감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공사부담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사부담금을 받아 투자에 지출한 금액은 투자금액에서 차감한다. 2022 과세연도 이후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산정 방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2 과세연도 이후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적용하면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법인세법에 따른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에 지출한 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서 공사부담금을 제외하는지 여부 ➠ 공사부담금을 제외함이 타당

회답

법규과-660

본문(원문)

2022 과세연도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3호 나목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에 지출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투자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공사부담금을 포함하는지.

회답

2022 과세연도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제3호 나목에 따른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7조 제1항의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에 지출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투자금액에서 차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2757 (2024.03.19 회신), "연평균 투자금액에서 공사부담금을 차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304)
원 제목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액 계산 시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에 공사부담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